우루사 100mg 사왔는데 조제용이라고 적혀있어요

2021. 06. 09. 15:03

약국에서 우루사 100mg 30정 들은걸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와서 먹고 통을 보니까 "조제용 일반 판매용이 아님" 이라고 적혀있네요? 약사분이 아니라 처방전 접수하시는분이 주신건데 이거 잘못주신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조제용은 판매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용약이 그보다 비싼데, 조제용은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있어서 싸게 드린듯합니다. 약국에서 원래는 그러면 안되는데 환자분 편의를 봐드린듯 합니다.

2021. 06. 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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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루사 100mg의 경우 일반의약품이나 최근에 100정 PTP포장에서 30정 조제용으로 포장이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약이기에 잘못주신 것은 아니며 우루사의 경우 일반의약품이기는 하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회사에서 포장단위를 바꾼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의하에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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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게 준 것 같습니다.

      우루사100mg은 원래 일반판매용이 아닙니다.

      조제용으로 나오는게 전부이구요.

      우루사를 사서드시려면 50mg단위로 된 우루사나 복합우루사를 사서드시는게 맞습니다.

      2021. 06. 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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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괜찮으니 안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우루사는 UDCA가 함유되어 있고, 이것은 담즙분비와 간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입니다. 우루사는 크게 100mg이 있고, 200mg이 있는데 100mg은 일반의약품이고 200mg은 전문의약품입니다. 100mg이라고 쓰여있다면 드셔도 괜찮으니 안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2021. 06.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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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루사의 경우 100mg은 일반의약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제용 의약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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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랑약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루사 100mg은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래 조제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없이 판매했을때 몇가지 이슈가 있어 일반의약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PTP포장을 단종시키고 병포장으로 바꼈습니다. (PTP포장도 조제용이었습니다)

            2.약사분이 약을 주지 않고 접수하는 분이 약을 줬다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처방전없이 나갈 수 있는 약이긴 하나 위법행위임)

            2021. 06. 0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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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이라면 조제용도 판매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약국입장에서 조제용과 일반용은 세금처리가 달라서 복잡합니다. 따로따로 해야하기때문에 조제용판매는 약국에서 잘 안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큰 상관 없습니다.

              2021. 06. 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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