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직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수령하는 연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은 연금이 비과세인 근거를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