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
및 그 밖의 물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등은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도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위 선양, 탈북자의 기초 생활 지원,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세금을 과세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편, 스포츠 대상자의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의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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