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단결근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저는 어느 한 기업을 다닌 후 6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일주일전에 사장과 면담을 하여 진행하였고, 서로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였습니다. 25일에 6월달에 일한 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기다리고있었지만 들어오지않고, 돌아온건 무단결근 , 업무방해로 인한 경위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6월 19일에 작성을 하여 내방하여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일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적혀있었네요 .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안하고 저에게 무단결근,업무방해 처리를 해버린것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후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한 상황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여 출근하지 않는데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에도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측과 합의된 퇴사일이 지나면, 근로 관계는 종료됩니다. 퇴사 후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