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준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주류가 아니라 음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술이 아니다”라는 말이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알코올, 논알코올 제품은 에탄올이 1% 미만 들어 있을 수 있고, 무알코올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의미하지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자료에서도 알코올 1% 이상은 주류, 1% 미만은 음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알콜 맥주를 몇 캔 마신다고 보통 성인이 인사불성까지 취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한 것처럼 보였다면 제품이 진짜 무알코올이 아니었거나, 함께 다른 술을 마셨거나, 수면부족·약물·저혈당·간질환·심리적 기대효과 등이 겹쳤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특히 “무알콜 소주”라는 이름으로 팔려도 실제 알코올 함량이 0.0%인지, 1%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는 0.5% 정도 알코올 음료를 소량 마셔서 심한 만취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여러 병을 빠르게 마시면 소량의 알코올도 누적될 수 있고, 알코올에 예민한 사람, 간 기능이 나쁜 사람, 진정제·수면제·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1% 미만이면 술이 아닌 음료에 가깝지만, 몸에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신 중, 운전 전, 알코올 의존 치료 중,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알코올 0.00%” 표시를 확인하거나 아예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