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금융실명제법에 적용되어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만 하나요

최근 비트코인이 비실명으로 거래가되어 정치인이 논란되고 있는데 전에 실명으로 전환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것 같은데 아직도 비실명으로 거래를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은 실명으로 거래했다는 입장이고, 이와 배치되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께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것으로 비실명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거래소등 암호화폐 사업자 들에게는 실제 명의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