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은 금융실명제법에 적용되어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만 하나요
최근 비트코인이 비실명으로 거래가되어 정치인이 논란되고 있는데 전에 실명으로 전환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것 같은데 아직도 비실명으로 거래를 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은 실명으로 거래했다는 입장이고, 이와 배치되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께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것으로 비실명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거래소등 암호화폐 사업자 들에게는 실제 명의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