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은 실명으로 거래했다는 입장이고, 이와 배치되는 조선일보 보도 역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하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께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것으로 비실명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