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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당나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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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복무 안하고 미국에서 군복무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네이비실을 가고 싶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주권을 얻어서 네이비실에 (한국에서 군복무 안한상태로 ) 입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아보기론 영주권을 얻은상태에서 미군에 복무를 하면 미군시민권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전에 답변해주신 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복무를 이행해야되는데 안한다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된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는 못돌아오게 한다는데

국적 박탈되면 우리나라 못오는건가요?

한국 군복무 피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미군되고 싶어서 그러는건데 국적박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복수국적자가 되고,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입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2년 내에 어느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4.]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