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복무 안하고 미군가면 어떻개 되나요?
미군가고 싶은데 영주권 얻어서 군복무 안한상태로 미군 복무하면 중간에 한국으로 끌려가나요? 영주권만 있는 상태로 미군복무하면 영주권이 시민권이 된다고 들었는데 군복무를 안하고 시민권 얻으면 대한민국에서 쫒겨난다고 들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거에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가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공복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