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을 1채 소유중입니다.
제가 만약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취득세 세율과 재산세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아래 재산세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당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비조정지역내 85㎡ 이하인 경우 : 취득가액의 1.1~3.3%
비조정지역내 85㎡ 초과시 : 취득가액의 1.1~3.5%
2. 재산세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