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계약 중 재건축 시행시기
상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새는 등 누수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고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이제 막 2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만약 갱신을 원하면 5프로 이내에서 재계약을 맺어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철거를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물샌다고 매번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새는 등 누수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데 아예 철거하고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의 경우 이제 막 2년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만약 갱신을 원하면 5프로 이내에서 재계약을 맺어야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철거를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되나요?
그러면서 물샌다고 매번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건축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임차인은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가면서 연장 계약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재건축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임차인에게 일부 보상(권리금에 준하는)을 해준다고 하시고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 잘 안되는것 같아 보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구요.
그러한 협상으로 내보내지 않고서는 누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해주시고 계속 가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