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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악어56
2021년 임차인과 500에50 상가계약을
하고 추가 갱신없이 5년이 지난후
상가를 매도하려 했으나 임차인이
못 나가겠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적절한 대처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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