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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호박벌73
유능한호박벌7323.04.25

지인에게 받은 돈도 양도세 해당 되나요?

지인에게 얼마의 돈을 받았습니다 서로 고령이라 의지하면서 조금씩 받았는데 일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 나중일이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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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관계가 아닌 단순 지인이라면 공제되는 금액 없이 받은 금액 전체(1억)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인간에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고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의 자금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받은

    사라메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증여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