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관련하여 궁금하여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측 보험사에 치료비청구를 해야되는건데
대략적으로 위로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니고
일상생활중에 단체 사고였습니다.
입원 2주, 통원치료 80~90일
아래 사항으로 진단 받아서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뇌진탕, 경추의 염좌, 발목의 염좌 및 좌상)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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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치료비청구를 해야되는건데
대략적으로 위로금 산정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배책에서 보험처리시 위자료산정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상 최초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얼마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진단 주수당 10~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물론 소송을 가게 되면 입원을 2주와 통원 80회를 한 경우 150만원까지 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 기준은 그 기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장해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해가 없을 경우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소송시 주당 50-100 정도 선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준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