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보험 합의기간? 전문가님답변부탁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과실 100)
입원후 통원치료 받고있는데요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이라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서
치료 받고있어요(골절전치 12주)
한화 무보험차 상해보험인데요
합의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
누구는3년이라하고 누구는 무보험차 보험은
2년이라고 해서 햇갈리네요
통원치료는 꾸준히 받고있고
사고난지는 2년가까이 되어갑니다
2년이다되어가니 합의를봐야하나 마음이조급해서요
한화 무보험차 상해보험 으로 치료중인데
1.언제까지 합의보면 되는지?
2.합의 보잔연락이 없는데 치료다받으면 먼저연락해야하는건지?
3.무보험차 상해보험도 합의기간이 3년이 맞는지?
4. 한달전쯤 철심제거를 하였는데 합의 소멸시효가
없어진건지?(철심제거하면 그때부터 3년안에 합의보면된다고 들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전 내고정물 제거술을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면 한달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시면 되나 수술까지 한 상태라면 후유장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후유장해 보험금, 향후치료비, 통원 비용 등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3년 이십니다.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개정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계신 일로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자보에 경우 사실상 청구소멸시효가 없다고 보셔도 되십니다.
치료 다 받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때 합의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