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에대한 한도

2021. 05. 05. 19:52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보험설정이 잘못돼어서 책임만 가입댄상태여서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무보험차상해는 최대2억 이라는데 상해급수와 상관없이2억 인지 궁굼하네요 피해자 최대 진단은14주 인데 3년 넘게 병원에 입원중이고 병원만 5군데 옴겨다니면서 2억 다쓰겟다고 하는데 어치할지 모르겠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약관을 살펴봐야 겠으나, 일반적으로 최대 2억이라는 말은 상해급수에 따라 최대한도가 2억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2021. 05. 05.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가입금액 2억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 등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여러명이 무보험상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각 각 2억 한도이기 때문에 3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한도는 6억이 되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2021. 05. 05.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한도란 가입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여러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한도를 더해서 나중에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한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불한 금액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은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인 대인보상과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지만 실무적인 금액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입장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지급된 돈을 나중에 구상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이 작게 되면 좋겠으나 결국 보험회사도 구상받을 자신이 있는 만큼만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5. 06. 1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