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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요염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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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취 집으로 집주인께 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문제될까봐 폐업 처리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 자취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집주인께 말없이 월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겁을 먹고 바로 폐업 처리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때 폐업 처리를 해서 그동안의 수익은 5000원 정도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물어봤을때는 그 주소로 주소이전한 상태고 거기서 살고 있으면 상관 없다고 하셨었고 전자상거래업은 집주소로 많이 한다길래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주택용이 사업용으로 바뀌게 되면(?) 집주인분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게되었는데요....혹시 사업자를 폐지한 상태인데도 그 짧은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게 기록에 남아 집주인께 피해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업자를 만들 때 잘 알아보고 만들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게 너무 후회스럽고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에게 세금상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업 등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자취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로 사업용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주택의 용도나 과세 구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한 달 내 폐업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주택의 과세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도 없고, 집주인에게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 법리 검토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장소’의 신고에 불과하며, 해당 주소가 곧바로 상업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물리적 시설 전환이 있을 때만 해당되고, 귀하처럼 단순히 재택 기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나 재산세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주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 처리가 이미 완료된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은 단순 이력으로만 남으며 별도 통보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행정 대응 전략
      추후 세무서나 구청에서 별도 조사나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문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동일 주소로 재등록할 때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적·형사적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창업을 재개하실 때는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 행정 이력으로만 남으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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