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요 매도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0. 12. 12. 05:50

급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10월24일 기준) 당시 제 명의 이름으로 세대주 등록 되어 있는 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11월26일날 해당 집을 매도하게 되었고 저는 친척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룰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업자만 등록해 놓고 바쁘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은 0원입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아직 그 전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소호 사무실을 얻자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고 현재 이전해 있는 주소지는 제 명의 집도 아니시고 친척집에 신세를 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장 주소가 매도를 하여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등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0. 12.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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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었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실제사업장도 없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업장 주소 변경으로 인한 사업장정정신고나 휴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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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변경되는 등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어 그에 맞게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벌과금 규정은 없습니다.

      2020. 12.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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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나 늦더라도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자님의 현 주소지(친척집)로 사업자 주소 변경하셔도 친척 분에게 피해 가는 것은 없의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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