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요 매도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급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요 (10월24일 기준) 당시 제 명의 이름으로 세대주 등록 되어 있는 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11월26일날 해당 집을 매도하게 되었고 저는 친척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룰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업자만 등록해 놓고 바쁘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매출은 0원입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아직 그 전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소호 사무실을 얻자니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되고 현재 이전해 있는 주소지는 제 명의 집도 아니시고 친척집에 신세를 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