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없이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처음 만들었을때, 임대차 계약서 없이 집 주소로 만들었는데요
2년전에 만들었구요, 그때 부업으로 하고 싶어서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 활동도 없었구요.
이제 진짜로 사업 활동을 하려 하는데, 사업장 주소가 집인데 세대주가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저는 세대원 이구요.
그때는 임대차인 계약서를 내야하는 것을 몰랐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질문은
1. 지금 상태로 임대차인 계약서가 없는데 사업활동이 가능한가?
2. 가능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장을 옮겨서 사업해도 괜찮은건가?
3. 이 모든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