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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요염한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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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

전자 상거래업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월세 자취집으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관할 세무서에가서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딱히 집주인한테 피해가는건 없고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집주소로 많이들 하신다~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서 인터넷에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이 많더라구요.... 사전에 동의를 꼭 구해야한다는 말고 있고.특히 월세 계약서에 제 3조에 써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 할 수 없다 어쩌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용도를 바꾼거니까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비상주 오피스를 알아볼까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말도 있고... 너무 어렵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세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집주인께 피해가 가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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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임차한 곳이 되어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임대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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