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주거주택 월세로 있는데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임대인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통신판매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현재 주거지에 냈습니다...
낸지 반년정도 되었고.... 아무런 수익도 없었구요... 사업자등록 낸 시점에 3개월 정도 깔짝거리다가 안풀려서 그냥 방치하다가... 이번회에 다시 생각나서 사업자등록증 폐업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업자등록증 임차인으로 주거지에 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계약서 보니깐 조항이있더라구요... 그래서 폐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폐업신고하면 임대인과 아무런 마찰도 없이 사업자등록 안 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서파기에 해당안하고 원만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이 모르는 상황이며 사업자등록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바도 없기 때문에 폐업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이 파기되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