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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1.12.05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는데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위탁판매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주중인 원룸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게..

제가 거주중인 이 원룸으로 이사온지 7년 됐습니다만.. 처음 입주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주고 1년짜리 계약서를 1년차, 2년차에 각각 한차례씩 작성한 뒤 그후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서 7년동안 쭉 살고있는 상태예요. 집주인도 그후로 원룸계약서를 따로 요구하진 않았구요

그리고 처음 입주 당시, 바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 과거 원룸계약서 작성 후,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도 월세를 납부하며 실제로 거주중 (약 7년거주)

* 처음 입주당시,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음

이런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집주인과 같이 원룸거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정부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으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까진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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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까지 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 재량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갱신해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서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