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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느시128
조세 불복제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세무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송은 반드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또한 조세소송은 세무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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