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의장후보 자격 조건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이번에 국회의장 관련해서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을 하기 위한 국회의장후보 자격이 따로 정해져있을까요? 다들 다선후보들인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야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2년마다 전반기 하반기 임명되는구조입니다.

    여당의 견제역할때문이죠

  • 국회부의장 임기는 2년이며, 국회의장과는 달리 당적 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 역시 가능하다. 국회부의장은 2명인데, 양당제 국회 시기에는 원내 제1당과 제2당이, 다당제 국회 시기에는 제2당과 제3당이 각각 1명 씩 차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 네, 국회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2. 만 30세 이상: 국회의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국민투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됩니다.

    4. 대통령 임명: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만 30세 이상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국회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