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게 주된 역할인것같습니다 국정감사나 법안심의할때 회의진행하고 질서유지하는거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외국 요인들과 만날때 국회를 대표해서 나서기도 하구요 헌법상 서열로는 대통령 다음 2위로 알고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의장도 겸하게되고 각 정당간 협의나조율 역할도 하는것같네요 임기는 2년이고 보통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하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일반정으로 국회의장은 여러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잘 된 사람인지 이업무를 맡아도 괜찮은 사람인지 검사를 할때 여러사람이 모이다보면 중간에서 잘못된것은 못하게 제지 하고 사람들마다 발언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넘기지 못하게 막는역할 즉 중제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검사 받는 사람이 늦게 온다던가 두루뭉실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것이 보인다면 그러부분도 못하게 말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