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생에최초 기금이든든 약정체결일?ㅜㅜ

9.30 잔금

기금든든 (7.9접수/승인기한9/7)

은행에서 8.31일에 꼭오라고

그전에 오면안되냐니까 어차피한달서류라

8.31일에 오래요

승인기한9.7보고 살짝애매해하긴했는데

제가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까요? 하니까

걍냅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사밎약정체결이 9.7일까지되야한다는거같은데

가능한거맞겟죠?

ㅜㅜ 승인기한이 9.7일전까지 접수만하면된다는 기한인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전혀 문제없고 취소 후 재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핵심 설명

    1. 승인기한 9.7은 이 날짜까지 심사·승인·약정체결을 마치라는 최종 마감일이지, 접수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

    2. 은행이 8.31에 오라고 한 이유: 약정서류 유효기간이 보통 1개월이라 잔금일 9.30까지 맞추기 위해 그날짜를 잡은 것일 뿐, 9.7 전에 약정만 끝내면 전혀 문제없어요.

    3. 일정상 충분히 가능: 8.31 약정→승인→9.30 잔금 실행까지 규정상 전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 규칙

    - 접수일(7.9)로부터 최대 60일 내 승인, 승인 후 30일 내 실행이 원칙인데, 이 일정은 전부 그 안에 들어옵니다 .

    -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오히려 접수일이 밀려 더 위험해집니다.

    # 정리하자면

    8.31에 가서 약정체결만 9.7 전에 마치면 돼요. 일정상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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