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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벌새254
회사에 연마기와 드릴링머신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마기와 드릴링머신을 판매나 제조하지는 않고 저희 제품을 만들기위해 구입하여 사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려구 구입한 제품인데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구매한지는 너무 오래되어 구매기록 찾기가 어려운데 신고가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
Lc안전연구소
∙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
1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10품목 )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오 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문의 주신 연마기(가) 및 드릴은 (아) 자율 확인 대상 기계기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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