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죠?
아이가 학교 다닐때 보니까 가끔씩 재량휴업일이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더라구요~이 재량휴업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재량휴업일은 말 그대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입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나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승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 서이초에서 학교 권한으로 9/4일(공교육 멈춤날) 임시휴업 했던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부 회의와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재량 휴업일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 되기도 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이 많으면 휴업일을 정할수 있는것 같아요
휴업일이 많을 수록 방학은 줄어 들수 있어요
대부분 학교마다 비슷하게 재량휴업을 하는것 같드라구요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재량휴업일은 보통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량 휴업 일을 결정하기 전 해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다음 년도 학사일정 확정을 위해서 재량 휴업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재량휴업일은 우선 교사 학부모설문조사를 통해 재량휴업일 날짜를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