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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죠?

아이가 학교 다닐때 보니까 가끔씩 재량휴업일이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더라구요~이 재량휴업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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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신애 유치원 교사
    송신애 유치원 교사
    누리유치원

    재량휴업일은 말 그대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입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나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승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전에 서이초에서 학교 권한으로 9/4일(공교육 멈춤날) 임시휴업 했던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부 회의와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재량 휴업일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 되기도 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이 많으면 휴업일을 정할수 있는것 같아요

    휴업일이 많을 수록 방학은 줄어 들수 있어요

    대부분 학교마다 비슷하게 재량휴업을 하는것 같드라구요

  •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량휴업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재량휴업일은 보통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량 휴업 일을 결정하기 전 해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다음 년도 학사일정 확정을 위해서 재량 휴업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재량휴업일은 우선 교사 학부모설문조사를 통해 재량휴업일 날짜를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