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사일정 중 재량휴업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는?
저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합니다.5/29(월)이 처음 학교 학사일정에는 재량휴업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정부에서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상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공무직 분들께서 정부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으니 재량휴업일을 대체공휴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굥육공무직분들한테 재량휴업일과 대체공휴일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과는 임금의 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량휴업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휴업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정해지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이 지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29.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기 전이라 재량휴업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29.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게 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쉬는 것이고, 대체공휴일은 국가의 지정에 의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