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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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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0.5배로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공공기관에서 2교대를 하고 있고 교대선생님은 모두 세분입니다.

쉬는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휴일수는

보통 한달에 8.9번입니다.

이번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0.5배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는날에 대해서 근무를 해서 지급을 하는것인데 저희는 법정공휴일날

근무를 하고 대신에 다른날에 쉬어서 0.5배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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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다른 날에 쉬는 것과 관계없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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