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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잔여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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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
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해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는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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