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 촉진을 입사 1년도래 3개월전,1개월전에 시행하고 있는데
1년도래 3개월전 연차가 9개 발생할때 9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거나 0개일경우는 촉진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마찬가지로 1년도래 1개월전에 11개 발생시 11개를 초과사용하여 잔여연차가 마이너스 일경우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정 기간을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해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없는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의무가 없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