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증여를 받는 경우 요건 충족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1) 증여자 :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
4) 증여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5)사후관리 : 5년
따라서, 해당 농지 등에 대한 관련 공부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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