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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신불인데다 생계도 막막하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이번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 지나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고를 미루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더 추가 됩니다. 정기신고하고 납부를 안하면,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만 있지만, 정기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도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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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매일 부과)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