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방법 질문드려요!
8월에 프리랜서4명에게 총합 100만원(3.3떼고 96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간이명세서지급(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에서 지급액에 100만원을 써야하는데
96700원으로 작성해서 신고했었네요.(세금은 3.3프로 맞게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간이명세서지급(수정신고) 에 들어가서 이제서야 8월에 96700원 작성한것을 100만원으로
수정신고해서 제출했는데요..
-지금처럼 1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는것이 맞나요?
-기한이 지나서 수정했기때문에 여기서도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기존 8월에 제출한 제출내역은 그대로이던데 이건 그냥 놔두면 되나요?
초보라 잘 모르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