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방법 질문드려요!
8월에 프리랜서4명에게 총합 100만원(3.3떼고 96700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 간이명세서지급(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에서 지급액에 100만원을 써야하는데
96700원으로 작성해서 신고했었네요.(세금은 3.3프로 맞게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간이명세서지급(수정신고) 에 들어가서 이제서야 8월에 96700원 작성한것을 100만원으로
수정신고해서 제출했는데요..
-지금처럼 1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는것이 맞나요?
-기한이 지나서 수정했기때문에 여기서도 가산세를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기존 8월에 제출한 제출내역은 그대로이던데 이건 그냥 놔두면 되나요?
초보라 잘 모르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였거나 불명하게 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불분명금액의 0.5% 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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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은 세전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으며,
질문과 같은 수정 신고분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