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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한후에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임대차 신고만 하고
전세권 설정은 안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시면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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