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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수박바

24.05.24

얼굴부위를 다쳐서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죄명이 바뀌어서 불이익을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 진단서를 들고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했더니 수사당시에 상해진단서를 새로 받아오라해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여죄가 드러나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그걸로만 고소되고

상해죄로는 고소가 안됐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고소죄명을 강조 했으니

굳이 여죄를 추가할거면

여러죄목을 섞어서 고소하면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만 고소가 되었어요.

이럴거면 상해진단서를 왜 발급 받아 오라 한 것이며

고소과정에서 죄명이 어떻게 됐는지

검찰 기소전에 여러번 물어도 그여자형사는 단 한번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고소하고 증거는 상해죄로 내버리면 엉뚱한 증거인데 경찰에이의제기는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로 직장도 잃고 얼굴도 망가지고 추후 부작용이 올 수도 있어서 두려운데

검찰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4

    항고도 기각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를 결정해줄 것을 법원에 구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과를 바꿀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