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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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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러서 고소할때 1개의 죄목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1명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 할 수 없나요?

상해죄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두 개의 죄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 기소될 당시에 죄목을 살펴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하나의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누락시킨 걸까요?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라 해서 기소유예 처분과 항고한것도

봐줄만 하다고 항고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는데요 피의자에게 조롱을 당했고 아직도 사과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말로 떼우는 것이라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제 사비와 시간을 날렸을 뿐이라 결과에 두 번 죽는 기분입니다.

재항고를 해도 상해죄는 없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된거라 기존의 증거로는 기각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수사기관에 물었더니 담당수사관이 계속 부재중이고 연락이 되어도 끊어버리고 팀장님이 설명하시더군요

상해죄보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더 결정적이라 상해죄는 빼고

그렇게 하나의 죄목으로 송치 하셨다는데

한 명을 두 가지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범죄사실을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2개의 죄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에 법률 적용을 하여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개의 죄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지,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수개의 죄로 기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