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러서 고소할때 1개의 죄목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1명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 할 수 없나요?
상해죄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두 개의 죄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 기소될 당시에 죄목을 살펴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하나의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누락시킨 걸까요?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라 해서 기소유예 처분과 항고한것도
봐줄만 하다고 항고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는데요 피의자에게 조롱을 당했고 아직도 사과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말로 떼우는 것이라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제 사비와 시간을 날렸을 뿐이라 결과에 두 번 죽는 기분입니다.
재항고를 해도 상해죄는 없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된거라 기존의 증거로는 기각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수사기관에 물었더니 담당수사관이 계속 부재중이고 연락이 되어도 끊어버리고 팀장님이 설명하시더군요
상해죄보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더 결정적이라 상해죄는 빼고
그렇게 하나의 죄목으로 송치 하셨다는데
한 명을 두 가지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에 법률 적용을 하여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수개의 죄로 기소 의견을 낼 수 있지,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수개의 죄로 기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