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려야 할까요?
지인과 물품거래가 있었습니다
7-8월 경 물건을 빌려주었고, 11월 초 물건을 언제 돌려주냐고 묻자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인은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이 구매의사를 밝혀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금전이 필요해져서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11월 말일 경 갚을 수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차례 더 물어보았고 동일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말일 금일 중으로 받을 수 있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없었고
12월 1일 재차 물었을때 갚을 수 없다라고 하여
물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으나 파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돈을 줄 수 없으니 손해배상을 하던 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금일 연락을 받았을 때 당사자가 11월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제가 11월 말에 달라고 하여 알겠다한 것 뿐이다
돈갚을시점에 손을 다쳐 못갚은거다라고 하였는데
1. 당사자는 11월 이전부터 급여가 2-3개월 정도 밀린 상황
2. 언제 갚을 수 있냐 물었을 때 11월 말에 주겠다 한 점
3. 손을 다친 시점이 12월인 점
이 상황에서 4월쯤까지 기다려줄 수 있냐는 물음까지 받았는데, 거부의사를 밝힐 시 사기죄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로 돌릴 시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고, 민사상 책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사기죄 인정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질문자가 추가 유예를 거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기죄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
형법상 사기죄는 재산을 교부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변제 시점을 특정하며 반복적으로 약속한 정황만으로는, 그 시점에 변제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통상 제기됩니다. 급여 체불 상태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변제 불능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손 부상 시점이 이후라는 점 역시 단독으로 기망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민사상 책임 범위
민사로 진행할 경우 물품 대금 상당의 반환이나, 물품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연에 따른 손해, 대체 취득 비용 등도 청구 구조상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인정 범위는 입증 자료와 계약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달리 책임 성립의 문턱이 낮아 실질 회수 가능성은 민사가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점
추가 유예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며, 그 자체로 질문자에게 불리한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유지하려면 최초 구매 합의 시점부터 변제 불능 인식과 기망 발언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절차로 전환하여 권리 회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사기 성립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손해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파손 당시 물품 가액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