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아예 따로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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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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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따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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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별도로 발급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