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 중국에서 사입하서 판매하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재고 관리가 힘들어 구매대행으러 업종 변경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2개 업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사입한 제품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재고도 넉넉하게 해서 그거 다 판매 될때까지는 계속 판매하고 싶습니다. 판매 완료 후 사입해서 판매 하지 않고 완전히 구매대행업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올해 7월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해서 활동 중입니다.
10월 초에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간편 장부는 내년 1월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구매대행업 간편장부는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구매대행시 품질 확인을 위해 샘플 받고 싶은데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서 매입증빙이 가능하나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