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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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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시급이 9650원인데, 계산 어떻게하는지 계산법 알려주세요!

하고싶은데 머리가 나빠서 어렵네요 ㅠㅜ

예를 들어 8월에 주간 8일 야간 12일 했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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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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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주간, 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