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시급이 9650원인데, 계산 어떻게하는지 계산법 알려주세요!
하고싶은데 머리가 나빠서 어렵네요 ㅠㅜ
예를 들어 8월에 주간 8일 야간 12일 했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주간, 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