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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57
덕망있는물소257

20년 근무 은행원 명예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국 1300개 지점이 있는 모 은행에서 20년간 장기근속하신 분이십니다.

정년퇴임은 아직 5년이 남으셨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사내에서도 퇴직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 하시길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사내 명예퇴직금의 조건은 10년이상 근무, 또는 정년퇴임 3년(?) 전 까지 근무하신 분들에게 주는 퇴직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 사원이십니다.

허나 사측(이시장)에서 갑자기 퇴직할것을 권고하며 12월 30일까지 일을 하시고 퇴직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나 사측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줄 수 없고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니

명예퇴직금을 받은 선례는 없고,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거부하신 상태이십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분한 부당해고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어떻게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신고를 넣을시 필요한 자료 ( 녹음등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녹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제가 알기론 말하는
자신을 증명할수 있는 이름, 대화하고있는 상대의 이름
" 000부서 000입니다" or "000부서 000님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
등의 말이 들어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승소하게 된다면 복직만 되는건지

또 다른 사측에 다른 처벌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을 "권고"한 상황이고 해고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퇴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후에 해고가 이루어지면 해고사유에 대하여 다투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을 안주는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해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정확히 당사자이신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퇴직금은 명예퇴직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징계 나 부당해고 사유가 없는 지

      등을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 등에 대해서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등의 방법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으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