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분양권 증여
24년 9월 증여받은 분양권 아파트 입주
종전 주택 처분하지 못한 상태로 신규 주택 입주
종전 주택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고자 함.
증여 받은 날 기준으로 3년이내 처분이 안될시
신규주택 완공 시점 3년 이내 매도로 기준을 두고자 할 때 종전주택에 거주하던 모든 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세대원 중 일부(자녀)가 취업, 교육 등 기타 이유로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워 모든 세대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못해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어
종전 주택의 양도세를 일시적 2주택으러 인정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원지걱으로 신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고등학교 이상의 취학을 의미), 질병 치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의 일부가 신축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세대원 중 일부가 실제로 전입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전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일부가 근무, 질병요양 등의 형편으로 부득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기재하신 사유로 완공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여 1년이상 거주하시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