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p 탈취 당한 것으로 생각됨..음란댓글로 고소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디*ㅇㅅㅇㄷ게시판에 음란댓글을 달아서 게시자가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ip추적으로 저희집 주소를
알아냈더군요.
저는 그 사이트에 공연관련 정보 알아보려고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수사관이 얘기하는 게시판은 듣도보도 못한 게시판임은 물론이고 워낙 그 사이트가 말만하면 물어뜯고 싸우는 걸로 유명해서 댓글은 감사합니다 외엔 달지도 않거든요.
말로 아니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출석해서 본인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데 뭘 어떻게 해야 증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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