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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2.01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의 이름, 계좌번호, 제가 살고있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면서 욕과 증오감을 표현하였고

인근 경찰서에 총3번 방문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사이버명예훼손 요건이 다 충족하다고 생각하여 방문한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같이 수사관님께서는 요즘 이런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저에 대한 얼굴같은 걸 사진에 첨부하면서 언급이 되야지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저는 게임에 관련하여 계정을 판매하고있는데

고객을 모으려고 홍보를 하는 정보통신망마다 (네이버 밴드, 구글, 카카오톡 등등 . . .)

제가 사기라고, 피말려 죽이자고 이렇게 안좋은 글들만 올리고 있고

저에 대한 사칭까지 하면서 저의 홍보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올리고있으며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국민신문고나, 방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경찰서를 방문하면 또 안된다고하고, 어찌 해야할지 도통 의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아무 죄나 성립되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하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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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수사관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기 어려울 것이며,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도 추가로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설명하신 사항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검토하여 과연 명예훼손이나 기타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