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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눈물이주룩23.09.26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 받았습니다.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특정인 에게 비판및 욕설등을 써서 고소당하고 어제 조사받고 왔습니다. 저포함 여러명 고소된사건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사때 그분이 어떤 잘못을 했던간에 정황도 없이 모욕적인 글 쓴부분들 모두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반성문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는 관련전과는 없는상태입니다.


1.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고 물어볼 예정입니다.만약 고소인과 연락이되고 합의금이 200정도 되면 그냥 합의하고 싶습니다.

만약 너무 높은 금액을 부를시 합의는 무리겠고 저는

사건 검찰 송치 후 결과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2. 징역형 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벌금형 나올시 고소인이 민사걸면 또 경찰 조사받게되고 그땐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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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안되면 추가로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요구액이 너무 커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시도를 한 사정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일부 금액은 형사공탁을 해두시는 것도 양형에 반영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형사공탁을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민사까지 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나뿐입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인이 민사를 걸었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대응방법을 모르겠다면 변호사선임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