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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1.08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저의 이름, 계좌번호, 제가 살고있는 특정지역을 언급하면서 욕과 증오감을 표현하였고

인근 경찰서에 총3번 방문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방문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사이버명예훼손 요건이 다 충족하다고 생각하여 방문한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같이 수사관님께서는 요즘 이런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저에 대한 얼굴같은 걸 사진에 첨부하면서 언급이 되야지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

저는 게임에 관련하여 계정을 판매하고있는데

고객을 모으려고 홍보를 하는 정보통신망마다 (네이버 밴드, 구글, 카카오톡 등등 . . .)

제가 사기라고, 피말려 죽이자고 이렇게 안좋은 글들만 올리고 있고

저에 대한 사칭까지 하면서 저의 홍보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국민신문고나, 방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너무 괴롭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는 또 저와 대립되는 샵과 무슨 동원결의같은 걸 맺고

저를 더 방해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올리고있으며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경찰서를 방문하면 또 안된다고하고, 어찌 해야할지 도통 의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 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까지 첨부해야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경찰수사관의 사견이지 법리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