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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보석새98
흰보석새9824.01.13

사이버모욕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얼마 전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접수가 되어서 방문해달라고 연락주셨으며 날짜는 확실하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1월 말에 갈 것같습니다.

저는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들려오는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들을 작성했으며 마지막 말로 '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와 같은 말을 작성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이 될려면 모욕성이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소문과 같은 안 좋은 얘기 혹은 마지막 말로 작성된 것'또 어떤 말이 나올려나'라는 말이 모욕성으로 인정되나요?

2. 경찰 조사 시 솔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비방 목적은 아니고 단지 그 상대방에 대해 부러움과 순간 감정적으로 인해 작성한 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 쪽에서 불이익 쪽으로 받아들여지나요?

3. 미리 답변도 생각해보고 10분, 15분 변호사 상담으로 어느정도 대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없는데 조언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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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문과 같이 안좋은 내용은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1. 마지막 말보다는 소문의 내용에 의해 모욕성 표현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럽고 순간의 감정으로 그리하였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에 사죄한다라는 취지, 즉 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