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올 해 24 년 2월 초 아르바이트 어느사업장과의 트러블(갑질 및 폭언 피해) 이 있어 욱해서 SNS에제가 퍼뜨렸는데 그때당시 정 억울하면 게시물을 주말에 빅공개해놓고 면담이후 정 억울하면 다시 (게제 )올리랬다가 ( 문자 증거 )갑자기 이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접수됬다며 어이없게 경찰조사받고왔습니다. 게시글을 전부 내리면 고소하지않겠다고 저랑 협의 봤있는데 이번에 경찰조사한 사건에대해선 일주일안에 결과통보 준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관님도 제가 증언한 예길 들어보니 조금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갸우뚱 약간 애매하신거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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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게시물을 내리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가 있어야 하며, 공연성 요건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