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상에 댓글관련하여...양형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체카톡방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아주평범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과 관계가 매우 않좋은관계이고 특히 몇달전에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는무협의로 처리하더군요, 법무사를 통하여 법리검토후에 고소를 했고, 명확한 허위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이후 그쪽에서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식으로 제가 댓글 달았던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네요~ 질문의 요지는 처벌의 수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텐데 양형기준이 어찌되는지요? 저는 무협의 처리될것으로 직감하고 있고, 누가봐도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냐며 되레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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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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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타 양형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 정도는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피해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벌금형에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의 표현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대한 명예훼손의 처벌수위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무엇인지, 횟수는 얼마인지, 어떤 경위에 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