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유튜브의 슈퍼챗을 통해 1억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 유튜브는 수수료로 30%를 차감하며, 이는 3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7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7천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약 24%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1,68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약 5,320만 원이 최종 수령액이 됩니다. (기장을 통해서 사업소득 경비반영하면 더 줄일수도있습니다)
유튜브는 수수료로 차감한 3천만 원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